연말정산, 더 돌려받으려면? 환급 계산기에 물어봐

2015. 11. 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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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을 안내해주는 절세 계산기가 나와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의 핵심적인 기능은 결정세액 계산이다. 결정세액이란 납세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의 총액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실제 세금이다.

납세자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결정세액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은 결정세액 한도에서 받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적으면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이라도 환급효과가 떨어진다"며 "연말정산 전략을 짜기 전에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급계산기는 확인된 결정세액을 통해 최적의 연말정산 전략을 짜주기도 한다. 각자 가입된 금융상품에 대해 최적의 불입액과 절세액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맹은 연봉 5,000만원의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A씨의 사례로 환급계산기를 시현했다. A씨의 올해 신용카드공제액은 112만5,000원, 10월까지 연금저축 불입액은 120만원 등이었다. 이를 입력하자 환급계산기는 A씨의 결정세액을 99만6,32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했다. 이어 환급계산기는 A씨가 IRP에 23만8,000원을 불입하면 결정세액 한도에서 최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A씨가 금융사에서 받은 조언은 소득공제장기펀드에 300만원을 불입하고 금융사로부터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채우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넣는 것이었다.

환급계산기가 금융사보다 훨씬 간단하고 적은 금액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준 것이다.

연맹은 "납세자들에게 연봉이 매우 적거나, 부양가족이 있고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결정세액이 아예 '0'이 될 수도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301만명 가운데 59%인 773만 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올해 추가 보완입법을 하면서 저연봉자의 세금 감면이 많이 늘어났다"며 "이를 반영하면 면세자 비율이 3∼4%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또 연봉 3,000만원대 초반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정액(13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환급계산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의 조건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준다.

연맹은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를 가정해 시현하며 납세자들에게 이를 확인해줬다. 환급계산기는 이 근로자의 정보를 분석한 후 "회원님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했다. 이 근로자의 건보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지만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확실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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