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주임원사, 女장교에게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2015. 11. 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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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적 수치심 유발 "징계 마땅"

법원,성적 수치심 유발 "징계 마땅"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상관과 군무원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중대장인 B(여)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했다.

이에 B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마십시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A씨는 간부식당에서도 B 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

B대위는 A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자는 행동을 하고 모텔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소속 부대에 제출했다.

반면 A씨는 "손을 잡자는 제스처는 악수를 청한 것이고, 모텔 발언은 부대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언행의 수위가 높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계권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성희롱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근신 처분을 택한 점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모 부대 부사관 C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C씨는 2013년 7월 여성 군무원인 D씨의 사무실에서 D씨에게 "이 사탕으로 저를 유혹해 보세요"라고 말한 데 이어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곤하시죠"라며 어깨를 수차례 주물렀다.

지난해 7월 28일 오후 2시께는 D씨의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전투복 상의를 벗고 반소매 티셔츠만 입은 상태에서 제삼자에게 "데이트 중이니 빨리 문을 닫고 나가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일로 정직 3개월을 처분을 받은 C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씨의 행동은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여성인 군무원이어서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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