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리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검증 비공개로 해달라"

황재하 기자 2015. 11.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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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아서 존 패터슨. /사진=뉴스1

과거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풀려난 에드워드 리(36)가 사건 현장을 재현하는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는 지난 24일 아서 존 패터슨(36)의 살인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에 이같은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리는 요청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검증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일 1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도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언론이 접촉하지 못하는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예정된 4회 공판에서 검찰과 패터슨 측 의견을 종합해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다음달 4일 오후로 예정된 현장검증은 외부 접촉이 차단된 채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인 패터슨과 변호인, 핵심 증인인 리 등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개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사생활·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직권으로 비공개 진행을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법원조직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은 199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며 불거졌다. 당초 수사 당국은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사건 현장에 리가 함께 있던 사실이 드러나며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조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등을 근거로 리를 살인, 패터슨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998년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수감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던 패터슨은 이듬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강제 송환됐다.

사건 18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패터슨과 리는 서로를 진범으로 지목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패스트푸드점과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세트장을 만들어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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