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옴부즈맨 논의 10년..국방부는 '요지부동'

박소연 기자 2015. 11. 2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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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⑦-군 인권법(2)]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⑦-군 인권법(2)]]

군 밖에서 군을 감시하는 '군 옴부즈맨(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군 내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군 옴부즈맨 및 군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다 무력화되는 일이 10년간 반복돼왔다.

◇참여정부, 2005년 독일식 '군 옴부즈맨' 본격 논의 창군 이후 6·25 전쟁과 5·16, 12·12 군사 쿠데타 등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군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 이뤄졌다고 평가된다. 2000년 국방부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신 병영문화 창달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폭력적 병영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본격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에 나섰다. 군은 2003년 '병영생활 행동강령'과 '사고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2005년 1월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이 터졌다. 논산훈련소 이모 대위가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으나 5개월 뒤 '연천 GP(감시초소) 총기난사 사건'이 터졌다. 김모 일병이 수류탄을 투척하고 K-1 기관단총 42발을 난사해 8명이 사망했는데, 김 일병은 선임병들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2005년 7월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대책위를 구성했으며 10월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9개 과제 30개 실천사항의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발표했다. 사병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 인권법 제정과 군 옴부즈맨 제도, 군 사법체계 개혁, 대체복무제 등도 논의했다.

군 옴부즈맨 제도는 당시 징병제를 시행하던 독일을 벤치마킹했다. 독일군은 독일 연방의회에 옴부즈맨(국방감독관)을 두고 불시 부대 방문권과 정보 요구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병영문화개선대책위는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현지 조사까지 했으나 군 고위 인사들의 반발로 감시기구는 국회 산하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에 설치됐다. 조사나 자료요구 등 권한이 제한되며 의미가 퇴색했다. 군인복무기본법(군 인권법)도 불발됐다. 2007년 입법 예고까지 됐던 이 법은 2008년 17대 국회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윤일병 사건', 군 인권법 꺼진 불 살렸지만…

이명박정부 이후 군은 병영문화 개선보다 안보의식과 기강 확립에 집중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엔 특히 전투형 군대 육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의 야전성 회복'을 강조했다.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인권위가 군 인권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7월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군 인권 개선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같은 해 8월 대국민 사과 후 본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병영혁신위를 구성했다. 병영혁신위는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구'로 군 옴부즈맨을 설치할 것을 최종 권고했다.

국회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군 인권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9개월간 '군 옴부즈맨'과 '군 사법체계 개혁' 등을 논의한 끝에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 소관으로는 2012년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등 군 옴부즈맨 및 군 인권 관련 법안 11개가 발의됐다.

국방부는 11차례에 걸친 국회 특위 전체회의와 두 차례의 옴부즈맨 도입 공청회에서 '국방부 밖 인권보호관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공식적으로 '반대'를 천명하진 못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 당정 협의에서도 한 장관은 국회 특위의 정책개선 과제 수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권위 내 군 옴부즈맨 설치' 법안에 끝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불시 부대방문권은 군 지휘권 및 군사보안 침해 우려가 있으며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옴부즈맨을 설치할 경우 군사보안의 보호와 지휘권 보장 측면에서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군 옴부즈맨 설치'를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에도 끝까지 반대의견을 폈다. 결국 '군 인권법'은 '군 옴부즈맨' 설치를 권고하는 선에서 처리됐다.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대형 사건이 터지면 '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위원회의 대책을 불수용하는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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