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통합진보당 관련 결정은 삼권분립 위반" 법원 내부문건 유출

2015. 11. 2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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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신설 앞두고 논란 커질 듯

[서울신문]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판단한 법원의 내부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이 상고법원 신설을 두고 헌재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 논란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 방창현)가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선관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판결의 의의 등을 정리한 사법정책실의 내부 문건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 내부 문건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론에 견해가 나뉠 수 있다”면서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권력 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며 법관 대상 헌법교육 시 자료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원이 결정할 사안인데 헌재가 나선 것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는 데 법원이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반발 기류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또 내부 문건은 “전주지법 공보스탠스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실과도 공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건은 “판결 전문 공개 시 보수 언론은 위헌정당 해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직위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주지법 판결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판결이 국회의원 직위 상실에 관한 판단 부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보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법원의 ‘공보 스탠스’는 “법무부 스스로 지방의원에 대해 직위 상실을 청구하지 않은 점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공선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그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 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헌재의 결정과 배치되는 선언을 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이 내부 문건이 실수로 기자단에 배포됐다며 긴급히 회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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