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향군회장 사전영장.. 수억 금품수수 혐의

박상기 기자 2015. 11. 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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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5일 재향군인회 산하 단체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남풍(77·사진)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재향군인회 회장이 된 뒤인 올해 4월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뒷돈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재향군인회가 발주하는 사업 이권을 주고, 그 대가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예비역 대장(大將)인 조 회장(육사 18기)은 노태우 정부 시절 보안사령관과 1군 사령관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벌인 하나회 척결 과정에서 군복을 벗었다.

조 회장은 올해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 과정에 수억원대 금품이 오갔다는 '돈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은 지난 8월 금품 선거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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