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661만명 연금 차버린 국회

신성식 2015. 11. 2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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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국민연금 길 열고전업주부 차별 없앨 법안여야 싸움에 특위 처리 무산"19대 국회 통과 불가능할 것"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구성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5일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 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시작한 지 46분 동안 서로 비난만 했다. 특위가 이날 활동을 종료하면서 20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 중엔 특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합의해 놓고도 허공으로 날려 버린 ‘전업주부 차별 철폐’가 있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 661만 명이 여전히 노후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됐다.

 661만 명 중 446만 명은 직장생활을 하다 전업주부가 되는 바람에 국민연금 대상에서 배제돼 추후 납부(이하 추납)할 길이 막혀 버린 사람들이다. 최소 10년 보험료를 부어야 연금이 나오는데, 추납을 못하니 10년을 채울 길이 없다. 이들은 연금 액수 늘리기도 불가능하다. 가령 4년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하면서 주부가 됐다면 6년치 보험료를 추납(월 소득 99만원)하면 매달 18만원가량의 연금을 탈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 215만 명은 장애·유족연금에서 차별받는다. 이들은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해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10년 이상 가입자는 제외)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 미혼(이혼) 상태의 가입자는 추납할 수 있고 장애·유족 연금을 받는다. 미혼(이혼)이냐 전업주부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여야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합의한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쓴다’는 조항을 놓고 대립했다. 정부가 재정절감분 예산 180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걸 두고 새누리당은 “적정성·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은 “여야 대표 합의 파기”라고 맞섰다.

 당초 특위 구성 목적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 50% 상향 조정이나 소득상한선 상향 조정 등의 안건은 합의하지 못했다.

 무산된 법률 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어받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일정(다음달 9일 폐회)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20대 국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19대 국회 때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또 다른 국회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초기 단계에 너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전업주부 차별이 생겼고 이 때문에 제도 불신이 생기고 있다”며 “전업주부 차별 철폐나 소득상한선 상향 조정 같은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데도 이번에 고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전업주부=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를 둔, 소득이 없는 주부.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납을 허용하면 ‘1인 1연금’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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