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포함되나..오늘 대법원 선고

이종원 2015. 11. 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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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선, 급여가 일반적으로 기본연봉과 업적연봉 등으로 구성됩니다.

업무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은 각종 수당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지엠은 지난 2002년부터 사실상 전면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한 달 기본급의 700%를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수당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측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자, 이를 포함해 수당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근로자 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업적연봉은 지급액과 지급 여부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지만,

2심은 전년도 인사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항소심 판결 넉 달 뒤에 다른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돼야 한다는 '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등 3가지 성격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현재의 판례입니다.

하지만 아직 업적연봉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재계와 노동계 모두 오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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