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폭탄..증여세 더 토해낼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전 재산 215억원을 기부한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 씨(68)에게 세무서가 증여세 연대책임을 물어 기부액보다 많은 225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수원세무서는 지난달 13일 황씨 기부로 설립된 구원장학재단에 부과한 증여세의 연대납부 의무자로 황씨를 지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증여세 225억원의 납부 의무를 통지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황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등 총 2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다.
아주대는 이 기부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2008년 수원세무서는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공익재단이어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것이다.
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에 들어갔고 관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4년 째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세무서가 황씨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더해진 225억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받기 위해 압류한 재단 채권의 재원이 계속 줄어들어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황씨에게 납세 의무를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면서 "(세무서 집행으로) 돈을 자꾸 압류해 지난 학기에는 장학금을 못 준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아무런 비리나 문제 없이 성실하게 장학사업을 해왔다"면서 "나에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 같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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