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디테일 승부

김경진 입력 2015. 11. 26. 00:17 수정 2015. 11.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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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챙겨야 할 팁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둬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금만 일찍 대비해 두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의외로 적지 않다. 연말정산 전문가를 만나 놓치기 쉬운 ‘깨알 꿀팁’을 챙겨봤다.

 ◆계좌별 한도 확인하라=올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항목은 퇴직연금이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통합해 400만원 한도(세율 13.2%)로 최대 52만8000원을 돌려줬다. 올해부턴 한도가 늘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39만6000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이때 주의할 게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의 한도는 단순 합산이 안 된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200만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 납입액 200만원으로 총 6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영림 세무사는 “연금저축계좌에 초과 납입금이 있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게 됐다”고 조언했다.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가 600만원이라면 400만원까지는 올해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서 연금계좌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대출금 연말까지 남겨놔라=주택은 금액 단위가 큰 만큼 미리 챙겨보고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우선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액을 120만원으로 설정해 뒀다면 납입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 세무사는 “기존 120만원이던 납입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240만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5만8400원(과표구간 1200만~4600만원)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이때 올해 신규 가입한다면 부부 중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쪽을 세대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올해부턴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할 게 있다. 김현수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주택담보 대출을 중도에 다 상환해 버리면 그 전에 낸 대출이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며 “단돈 1만원이라도 연말까지 대출원금을 남겨놔야 상환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 활용하라=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의 15%(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을 합쳐 연소득의 25%를 넘겼다면 그때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과 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김 팀장은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 60세가 되지 않은 가족도 부양가족에 입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도 본인이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학원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학년 입학 전 1, 2월분도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소탐 대실’인지 따져봐라=가입 조건이 있긴 하지만 주택청약·소장펀드 등은 납입금액의 40%에 과표구간의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고, 세액공제 상품은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5500만원 기준)에 따라 13.2~16.5%의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 세금을 많이 환급 받겠다고 절세상품에 무리하게 가입하는 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소득공제 상품은 공제 기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세금 환출이 발생하고, 연금계좌를 해지할 경우 원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한다”며 “급하게 써야 할 돈까지 절세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건 손해”라고 조언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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