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버티기' 일관, 명단 공개 실효성 있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 공개된 2천여 명은 올해 새로 추가된 상습 체납자들입니다.
명단 공개가 시작된 2004년 이후 해마다 2천 명 정도씩 새로 명단에 오르고 있는데요.
반면 안 낸 세금의 30%만이라도 내서 이 명단에서 빠지는 사람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누적 인원은 1만 8천 명 정도.
이름이 공개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이들을 찾아가봤습니다.
◀ 리포트 ▶
640억 원을 체납해 12년째 명단에 올라 있는 정보근씨.
체납액 1위인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입니다.
국세청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경비원]
"이사 갔어요. 올해 이사 갔죠? 올봄에 이사 갔어요."
호텔을 개조한 이 아파트의 월세는 250만 원 선.
정씨가 살던 집 현관문엔 국세청 직원들이 부수려 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경비원]
"(국세청 직원들이) 오면 뭐 만나나요? 못 만나지. 거의 못 만났어요. 한 번도 못 만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오늘 새로 명단에 오른, 490억 원을 체납한 업체.
가보니, 역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공인중개사]
"이사 가고(나서), 말도 못하게 여러 사람 찾아왔었어요."
이 업체는 이미 이사 간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각종 세금과 통신 요금 고지서가 아직도 쌓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단이 공개돼도 이렇게 재산이 없다며 버티면 국세청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돌려놨다는 사실을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근 5년간 공개된 고액 체납자 만 6천여 명의 체납액 가운데 징수된 돈은 1%를 조금 넘습니다.
공개된 사람이 2만 명에 육박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법률을 바꿔 친인척까지 강제 조사할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염규현 emai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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