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유권자수 격차 2.13대1, 작년 총선 헌법불합치"
중의원 선거 3회 연속 '위헌 상태'…선거 결과 무효화 청구는 기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작년 중의원 선거(총선) 때 선거구별 유권자 수 격차가 투표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수준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일본 중의원 선거는 유권자 수 격차 문제 때문에 3차례 연속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최고재판소는 그러나 선거 결과까지는 무효로 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대법정(전원합의체에 해당)은 국회의원 1인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 격차가 최대 2.13대 1까지 벌어진 작년 총선이 무효라며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5일 '위헌 상태' 판결을 내렸다.
'위헌 상태'는 법률이나 제도가 헌법 취지에 어긋나 위헌성이 있으나 당장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 바로잡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는 판결이다.
이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이 있는 법률을 즉각 무효로 하면 법률 공백이나 다른 부작용이 우려될 때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도록 내리는 '헌법 불합치 결정'과 유사하다.
최고재판소는 이로써 2009년 이후 세 차례의 중의원 선거에 대해 모두 유권자 수 격차가 '위헌 상태'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의 유권자 수 격차가 "2012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 가치의 평등에 반하는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제도 수정이 2009년 선거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격차가 합리적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위헌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보다 적절하게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는 제도 개정을 서둘러 격차 시정을 착실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리에 참가한 재판관 14명 가운데 9명이 '위헌 상태' 판결에 찬성했다. 3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2명은 '위헌·무효'라고 의견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선 판결을 (그대로) 읽은 것 같다. 재판소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최고재판소가 위헌 판결이 아닌 위헌 상태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이토 마고토(伊藤眞) 변호사처럼 이번 판결이 "현재의 제도가 적절하게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었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유권자 수 격차가 2.30대 1까지 벌어진 2009년 중의원 선거와 2.43대 1까지 벌어진 2012년 중의원 선거가 모두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유권자 수 격차를 줄이도록 중의원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유권자 수 격차 조정이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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