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구에 '싸구려 수의' 보내..피해 속출

이호건 기자 2015. 11. 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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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가입자를 모집한 뒤 잠적해 버리거나, 제대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상조업체,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이 업체는 부동산 떴다방처럼 임시 영업소를 차려놓고 노인 고객들을 모집해 가입시킨 뒤 느닷없이 폐업했습니다.

[건물 관리실 관계자 : (상조업체 나간 지) 한참 됐는데…. (피해 보셨다는 분들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같이 여기도 몇 번 찾아오셨는데 저희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나마 폐업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도 턱없이 적은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70살 한 모 씨는 1년 동안 168만 원을 납입한 뒤 환불을 요청했는데, 업체 측은 돈 대신 저가의 수의 한 벌만 보냈습니다.

[한 모 씨/피해자 : 어떡해요. 해약도 못 하고 (수의) 안 가져오면 나만 손해고. 억울한데 택배비까지 나한테 물게 하는 거예요.]

소비자원에 신고된 상조 관련 피해는 재작년 1만 870건에서 지난해 1만 7천8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벌써 1만 763건입니다.

모집인이 미리 알아낸 개인정보로 고객 몰래 가입시켜 상조회비를 무단 인출하거나, 장례 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근성/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계약 기간, 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업체 관련 피해는 해당 업체 소재지 공정위 사무소에 신고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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