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다나의원 주사기 재사용, 믿기 어려운 범죄"

음상준 기자 2015. 11.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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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중징계 추진..전국에 1회용 물품 재사용 금지 공지
대한의사협회./©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66명의 C형간염 양성자가 확인된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집단 C형간염이 발생한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이 주목받은 것에도 "믿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집단 감염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와 수액·약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는 두말할 나위 없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선량한 의료기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회원(다나의원 원장)에 대해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며 "혐의가 확정되면 협회 차원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가 해당 의원 원장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회원자격 정지 등이다. 다만 회원자격이 정지됐다고 해도 진료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의협은 "(다나의원은) 유례를 찾아 힘든 사례로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감염관리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의거해 환자 처치에 사용하는 1회용 기구와 물품을 재사용하지 못한다.

의협은 "전국에 긴급공지 형태로 1회용 기구 재사용 금지를 당부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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