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정보 샜나.. 외지인들 '땅 사재기'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외지인 토지 취득이 1년 새 급증,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1328필지, 280만65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78필지, 229만9099㎡에 비해 필지 수는 23.2%, 면적은 22.1% 각각 증가한 것이다.
제2공항 예정지 국토교통부가 2024년 말까지 신공항을 짓기로 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
이처럼 해마다 외지인의 토지 취득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일 기준으로 성산읍 전체 토지 5만2441필지 1억761만㎡ 중 1만3489필지(25.7%) 4023만8000㎡(37.4%)가 외지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제2공항 건설 부지에 저촉되는 고성리와 난산리, 수산리, 신산리, 온평리 5개 마을의 전체 토지 3만2771필지 6851만㎡ 중에는 8686필지(26.5%) 2713만9000㎡(39.6%)가 외지인 소유다.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원은 “입지를 제주도민만 모르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 알아서 투기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제주도가 입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만 하다가 (국토부가) 깜짝 발표를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경용 의원은 “제2공항이 준공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뒤에 토지가격이 많이 오르면 주민들이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그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2년부터 토지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밭과 과수원 등 농지에 대해서는 실소유자 경작 여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금액을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마을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항 건설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주변을 공공 주도 아래 ‘에어시티’로 조성하고 이를 개발한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개항과 관련해 “2020년부터 제주공항이 포화하기에 개항을 2023년으로 2년 앞당기고자 청와대와 최경환 경제 부총리를 잇달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며 “국토부도 최대한 줄여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나기천 기자,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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