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궁이 속에 숨긴 현금 다발'..사진으로 보는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법

이윤정 기자 2015. 11. 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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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5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총 222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3조783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체납자들로부터 2조3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한 사진이다.

◆아궁이에 숨긴 현금 6억원

서모씨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수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씨는 본인 소유 부동산 경매로 수억원을 배당받았으나, 여러 차례의 자금세탁 및 현금 인출을 통해 고액을 현금화해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직원은 잠복을 통해 서씨가 주민등록지가 아닌 아내 명의의 전원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서씨 자택을 수색했다.

주택 내·외부를 확인한 결과, 가마솥 아궁이에서 약 6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유령 외국법인으로 호화주택 구입

이모씨는 수백억원 규모의 소득세 등을 체납했다. 이씨는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구입한 호화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이씨의 호화주택을 수색한 결과, 고급 와인 1200여병, 명품가방 30개, 그림 2점, 골프채 2세트, 소형 거북선 모양의 금장식 1점, 약 150만원 상당의 외화 등이 발견됐다. 국세청은 이를 모두 압류하고 봉인조치한 상태다.

◆타인 명의 미등록 사업장에 숨긴 고가 예술품

고미술품 감정·판매업자인 김모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신고해 수억원을 체납했다.

김씨는 고액체납자로 지정되자 폐업 후 미술품을 비닐장소에 숨긴 후, 차명으로 사업 활동을 이어갔다. 타인 명의를 빌려 고급 오피스텔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김씨를 미행하고 탐문한 결과, 김씨의 거주지와 미술품 은닉장소를 알아냈다. 이후 현장수색을 통해 김씨가 숨긴 고미술품 500여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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