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매각 전 주식처분' 전 삼성테크윈 부장에 벌금 4천만원

양새롬 기자 2015. 11.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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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시장에 미공개된 자사 매각 정보로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48)씨에게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1일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듣고, 갖고 있던 자사주식 2170주를 팔고 한화주식 4760주를 사들여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매각 정보를 삼성테크윈 전직 임원들에게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게 정보를 들은 이들은 사전에 주식을 처분해 모두 4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

장 판사는 "상장법인 임직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정보를 듣고 주식을 처분한 전 삼성테크윈 대표 이모(69)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지난달 각각 벌금 3000만~3억원에 약식기소했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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