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국방위 통과(상보)

박소연 기자 2015. 11.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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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징집 미대상 참전자 위로금 지급..국방부 '신중' 의견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징집 미대상 참전자 위로금 지급…국방부 '신중' 의견]

지난 3월4일 오후 대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개소식에서 손인혁 헌법연구관이 '소년병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청구인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뉴스1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사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대표발의한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의결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전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 대해 일시적인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법안은 보상금 지급으로 제안됐으나 국방위 심사 과정에서 일시적 위로금으로 수정됐다.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학도의용군이나 일반 참전 유공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아직 소년소녀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상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위로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 지급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유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8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사진=뉴스1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은 16대 국회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해 논의됐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6·25 전쟁 당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 참전자는 현재 80세 이상 고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6·25 전쟁 당시 소년병이었던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기관 경과 등의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입법자가 입법재량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소년병의 특수한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이 법안에 대해 국방부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지난 24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국방부는 다른 참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소요 우려가 있다며 '신중 의견'을 표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2013년 비용추계 결과 2만9616명에 대해 1년에 3296억원씩 소요된다"며 "참전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보상법을 인정하면 이들보다 더 많은 희생이 있는 참전자들의 추가요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후덕 법안소위 위원장은 "지난달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재 결정이 났는데 우리 위원회가 가만히 있으면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5일 법안소위에서도 계속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날 국방위는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 대신 일시적 성격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중징집자에 대한 추가보상안을 삭제하는 선에서 절충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록 보상금이 위로금으로 수정됐지만 통과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본다"며 "지난번 국방위가 의결한 6·25 참전 비정규군인 '켈로부대' 보상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방부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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