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미원자력협정 발효..42년 만에 새로운 체제로(종합2보)

입력 2015. 11. 25. 18:09 수정 2015. 11. 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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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리퍼트 美대사, 외교각서 교환..신협정 즉시 효력 우라늄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추진경로 마련..연구자율성 확대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식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윤병세 장관·리퍼트 美대사, 외교각서 교환…신협정 즉시 효력

우라늄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추진경로 마련…연구자율성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4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25일 발효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25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에 필요한 양국의 모든 국내 조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외교 각서를 교환했다.

각서 교환 즉시 양국의 구(舊) 원자력협정 체제가 완전히 종료되고 신협정이 효력을 갖게 됐다.

우리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을 3대 목표로 미국과 4년6개월여 간 원자력협정 전면개정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4월22일 협상을 타결하고 신협정에 가서명했다.

이어 6월15일 윤병세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신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를 완료하면서 발효를 위한 양국 각각의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발효를 위해 교환할 외교 각서의 내용과 발효 시기, 앞으로 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조율해 왔다.

발효 시점은 정식 서명이 이뤄질 당시 내년 초로 예상됐던 것에 비해 다소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가장 이른 시점에 발효를 시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신협정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pathway)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전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할 때마다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신협정은 국내 시설에서 일부 활동은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해 연구·개발 활동의 자율성을 넓혔다는 평가도 있다.

신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41년보다 대폭 단축됐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등을 포함해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 간 고위급 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방침이다.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내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양국은 신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내용 등을 담은 행정약정 체결 작업도 고위급 위원회 출범 준비와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신협정은 한미 양국 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은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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