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북한 주민과 휴대폰 통화?..경찰, 안보위협 우려

박인옥 입력 2015. 11.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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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탈북자들이 북한 현지 주민들과 휴대전화로 소식을 주고 받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안보 관련 정보의 북한유통 우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 및 테러 등과 관련한 이같은 휴대폰 감청 등 보안장치를 규정한 관련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25일 경찰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북한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접경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북한지역은 중국 이동통신사의 통신설비 활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中 휴대폰으로 압록강, 두만강 일대서"

북한 당국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중국 기지국을 이용한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강하게 처벌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주민과 한국 등 타국에 머무는 사람들간 통화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탈북여성 A씨는 휴대폰 국제전화로 북한에 거주중인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1주일에 3~4차례 정도 통화했다는 A씨는 "미화 100달러를 보내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중국 브로커를 통해 전달했는데 잘 받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편지를 통해 북한에 머무는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던 방식이 휴대전화로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선 통신의 경우 광케이블이 제한된 지역에서 단절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무선통신은 어디든 주파수 세기에 따라 통신이 가능하다"며 "중국 통신사의 통신망 설계 및 주파수 출력 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파수의 세기를 아주 강하게 높일 경우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닿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부산-대마도는 타국이기 때문에 각 사에서 주파수를 조정,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국은 북한 접경지역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 역시 중국 접경지역에 방해 전파를 쏘거나 독일제 전파탐지기로 휴대전화 사용 차단에 나서고 있으나 원천봉쇄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보위협, 관련법 국회 계류"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 머무는 탈북자가 휴대전화라는 간편한 수단을 통해 한국 소식을 북한 주민에게 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현재 휴대폰 감청이 가능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를 통과하면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활동 중인 탈북단체에 따르면 북한에서 불법 휴대전화로 해외통화를 하는 것은 내부정보 유출죄가 적용돼 통화목록과 대화내용에 따라 경제범과 정치범으로 체포,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단체 관계자는 "북한 당국에 발각된 경우 통화한 국가별로 죄명이 달라진다"며 "중국과 통화하면 일반 경제범으로 분류되지만 한국과 통화했을 경우 '서로 안부만 전했다' 해도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한국에 머무는 가족과 통화하는 행위를 단속하면서도 면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다고 들었다"며 "단속된 주민에게 '내부정보 유출죄'라는 정치범 죄명을 씌운 뒤 뇌물을 주면 '경제범'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식"이라고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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