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지분매각 8년→2년 대폭 축소.."과도한 특혜" 지적도

신현우 기자 2015. 11.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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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토부 "공실률 등 임대사업 안정성 감안해 지분매각 여부 결정"..정부가 과도한 특혜제공 지적도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종합)국토부 "공실률 등 임대사업 안정성 감안해 지분매각 여부 결정"…정부가 과도한 특혜제공 지적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열린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출구전략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신현우 기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 건설업체와 AMC(자산관리회사) 등의 지분 매각시점이 현행 8년에서 2~4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투자금 회수기간이 짧아진 만큼 기업들의 참여가 더 늘어나고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뜩이나 업체들에게 적잖은 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사업 구조에다 출구전략까지 마련해 주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열린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출구전략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우선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등이 임대의무기간(8년)을 채우지 않아도 지분 매각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뉴스테이 참여업체가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채울 필요는 없으나 대주주인 주택도시기금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임대사업 안전성을 감안해 사실상 임대의무기간 내 지분매각이 어려웠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FI(재무적투자자)의 경우 뉴스테이 운영과 상관없다는 점에서 건설 후 지분매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며 “안정적 임대가 이뤄지기 위해 건설업체와 AMC의 경우 임대 2~4년 후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실률 등 임대사업 안정성을 감안해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 국장은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을 사업 협약에 넣을 예정”이라며 “통상 임대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이를 기준으로 지분 매각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실이 전혀 없는 등 안정성을 갖춘 사업의 경우 지분매각 승인을 할 수 있으나 공실률 등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지분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 4년 후인 시점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분매각은 출자자 외 제3자인 기관투자자 등에게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 국장은 “건설업체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분을 매입한 FI는 임대사업을 계속해 임차인들의 거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건설업체가 지분을 매각하고 빠져나가도 하자보수는 시공업체 몫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의무임대기간동안 지분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정부가 출구전략을 마련해 사업 참여 부담이 줄었다”며 “지분매각을 신청 시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회사 사정과 시장 상황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정책실현을 위해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책 추진시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완벽한 시장논리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분양주택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주택인·허가 급증세에 따른 시장 부담을 고려해 신규수요나·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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