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후폭풍..교수 집단 중징계 사태 벌어지나

이정혁 기자 2015. 11.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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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개 대학서 200여 명 교수 적발..교육부 "명단 확인되면 엄중 처리"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50여개 대학서 200여 명 교수 적발…교육부 "명단 확인되면 엄중 처리"]

검찰이 지난 24일 다른 저자가 쓴 전공서적 등의 표지만 바꿔 마치 자신이 집필한 것처럼 둔갑시키는 이른바 '표지갈이'에 연루된 교수 수백여 명을 적발하면서 전국 대학가에 때 아닌 집단 중징계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당국도 최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구부정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교육계 사상 초유의 무더기 교수 퇴출과 같은 '후폭풍'을 몰고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일명 표지갈이를 한 규모는 50여 개 대학,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교수 대부분은 이공계열로, 심지어 내로라하는 학회의 학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대학가에서는 표지갈이와 관련된 소문은 무성했지만, 전국 대학을 통틀어 한꺼번에 걸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보수적인 대학사회 특성이나 학계의 폐쇄적 구조상 내부고발 자체가 힘든 탓에 여태껏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2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개정을 통해 교수는 물론, 연구자의 표절 등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만큼 표지갈이 교수들이 강단에 계속 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연구내용·결과에 기여가 없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사례를 '부당한 저자표시'로 규정한 것에 비춰보면 표지갈이 행태는 명백한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관련 교수 명단을 통보받지는 못했다"며 "수사나 재판에서 표지갈이, 부당한 저자표시가 확인되면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대학들이 최근 몇 년 새 '철밥통 깨기' 드라이브를 걸면서 교수들의 승진이나 재임용 심사 때 제출한 논문과 저서 등의 각종 연구실적을 엄격하게 따져보는 추세도 이를 거든다고 볼 수 있다. 또 아직 표지갈이 교수들이 정식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으나,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중징계를 내릴 근거가 충분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표지갈이가 처음 적발된 데다 교육부도 표절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번에 연루된 교수들이 있는 대학들도 그냥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인 만큼 이 참에 대학의 연구윤리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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