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허위시험평가 해군소장 징역 3년형

안두원 2015. 11. 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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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해외 도입을 추진 중인 해상작전헬기의 시험평가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57) 해군 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와일드캣(AW-159)’ 구매사업에서 박 소장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박 소장은 방위사업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전날 소환 조사한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이 해군참모총장이던 2012년 직속 부하로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 따라서 이번 실형 선고가 최 전 합참의장에 대한 합수단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군사법원은 또 박 소장의 지시를 받아 시험평가결과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김모 대령에게는 2년형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박 소장 등이 시험평가 과정에서, 유사장비를 이용하여 평가하고도 ‘실물평가’로 허위기재했다”며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등에 심의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단은, 시험평가단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구매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중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 소령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손 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3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군사법원은 또 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모 대령과 박모 소령, 통영함 음파탐지기 요구성능자료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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