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몰수법' 만든다..카드업계 '벼랑끝'

길재식 2015. 11.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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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는 별도 재단을 만들어 귀속하고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은 기부금 관리재단에 의무적으로 기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부금은 협회가 지정한 공공밴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영세가맹점 밴 수수료 인하를 위해 별도 공공밴사를 지정·운영하며, 카드 매출 채권 양도·양수 범위도 기존 신용카드업자에서 전체 금융사로 확대된다.

2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개에 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통과가 유력하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직격탄을 맞은 신용카드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을동(새누리당),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발의한 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관련 법안 의결이 확실시된다.

발의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별도 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법안이 상정됐다. 여신금융협회 업무 내용에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금으로 수행하는 사회공헌에 관한 업무’를 추가한다. 그럴 경우 5년간 6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카드사 수익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협회에서 설립한 기부금 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공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공공밴사를 별도 지정할지, IC전환 사업자를 공공밴으로 지정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 외에도 카드 매출채권 양도·양수 범위를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카드사 기반 사업에 다른 금융사 진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매출채권 양도·양수사업은 카드사업자가 수십년간 해온 주요 사업인 데 이를 다른 금융사에 열어준다는 건 카드사업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카드모집인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강화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제한하는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한해 사전에 금융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면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전법 관련 개정안이 무더기로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카드업계 부대수익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어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카드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카드업계가 공멸할 수 있는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별도 전담팀을 꾸려 국회에 대응하는 등 분주한 상황이다. 일부 카드사는 여신협회에 모여 마라톤 회의를 하는 등 국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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