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한국 소비자 보상은 '침묵'

이병희 기자 2015. 11.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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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논란으로 문제가 된 독일 폴크스바겐이 한국 소비자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 고객에게는 1000달러(약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국내 고객에게는 아직 아무런 보상 계획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폴크스바겐이 한국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8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연비 조작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한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 피해자들과 똑같이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폴크스바겐 그룹 법무법인에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바른 측은 회신 시한인 24일 오후 4시까지 폴크스바겐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는 지난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지급하고, 3년간 무상으로 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를 속여 신뢰를 상실한 것에 대한 대가성 보상금이다. 북미 지역의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은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딴판이다. 소비자 보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동차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아우디는 ‘플러스 원’ 프로모션을 통해 12월까지 차량을 구매하면 서비스 무상점검과 엔진오일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고 알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강모(34)씨는 “이미 차를 산 사람은 알 바 없고, 새 차를 살 사람만 챙기는 것 아니냐”며 “폴크스바겐 측이 한국 소비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내에서도 자동차 부문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의 악의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을 부과한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더 철저한 보상을 진행하는 것도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 영등포구의 아우디 차량 소유주 A씨는 “국내 시장에서 외제차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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