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위반하면 1인당 월 75만 납부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5일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행정예고]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한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로 정해져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4만7000원(6.6%) 오른 수치다.
25~75% 미만은 월 83만2700원, 25~50% 미만은 월 90만8400원, 25% 미만은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을 내야 한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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