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추세 대비해야"

2015. 11.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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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5일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남는 분량과 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관련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514억달러나 되는 등 향후 성장세가 두드러진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국내 B기업은 헝가리의 사업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배출권을 매각해 수익을 냈고 뉴질랜드 조림지를 갖고 있는 G기업도 현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해 수익을 얻었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3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업체는 27곳이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한 우리 업체들은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신기후변화체제 출범 등 향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국가 확대, 포스트-2020(신기후체제) 관련 탄소시장 향방, 배출권 시장 간의 연계 모색, 자발적 탄소가격 관리 기업 증가 등을 5대 이슈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 시장과 관련해 앞으로 관련 제도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나 산정 방식 등 행정절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작은 빌미라도 있으면 이를 근거로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선도적·체계적인 대응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국내 업체는 내부적으로 탄소 감축 수단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배출권 구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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