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옛 통진당 도의원 '의원직 유지' 판결

윤난슬 2015. 11. 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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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현숙 옛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이 의원이 전북도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라북도의회의 의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결정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소송주체가 아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선관위는 지난 1월 6일 이 전 의원에게 의원직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당시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경우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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