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옛 통진당 도의원 '의원직 유지' 판결
윤난슬 2015. 11. 25. 10:44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현숙 옛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이 의원이 전북도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라북도의회의 의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결정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소송주체가 아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선관위는 지난 1월 6일 이 전 의원에게 의원직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당시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경우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아이돌 비주얼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 하이브 "민희진, 경영사항 女무속인에게 코치 받아" 주장
- 장영란, 6번째 눈성형후 시무룩 "자녀들 반응 안 좋아"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 김옥빈 "역대급 몸무게 60㎏ 찍었다…살쪄서 맞는 바지 1개"
-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해명 영상 삭제 왜?
- 김동완·서윤아, 결혼 성큼…"각방 쓰고 싶다 하는데 생각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