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지어주고 탄소배출권 받는다..발전소·농가 상생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공기업이 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거둔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다시 공기업에 제공하는 상생협력이 국내 처음 시도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내년부터 5년간 100억원의 자금을 충남지역 시설원예 농가, 축산 농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설치 비용으로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농가는 시설 가동으로 얻어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서부발전에 탄소배출권 확보용으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농가 선정 기준과 자금 집행, 농가 감축실적 모니터링 등은 농식품부, 충청남도, 서부발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기술협의체에서 맡게 된다.
서부발전의 지원을 받는 농가는 지열냉난방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1㏊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사업비 14억원 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2억8000만원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서부발전의 지원으로 시설이 가동되면 농가는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서부발전은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확보와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미지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가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로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톤(tCO2)당 1만원에 구입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구매 방식에서 탈피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탄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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