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 상임위 통과..내년 시행될까

2015. 11. 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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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청년배당 정책 추진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이 여야 격론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날 오후 11시 30분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은 18명, 새누리당은 16명이다.

본회의에서 안건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탈표만 없다면 조례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은 반길 만하겠지만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청년배당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더라도 복지부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 내년 시행은 장담할 수 없다.

지난 6월 복지부는 시가 새롭게 시행하려고 한 사회보장제도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 중복,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법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복지부 동의가 정책 시행의 선결 과제다.

시의회는 24일 문화복지위·도시건설위·경제환경위·행정기획위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 40여 개 안건을 심의했다.

문화복지위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더불어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배당 조례안을 여야 격론 끝에 자정이 임박한 밤늦게 거수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앙당 입장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배당 시행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문화복지위 전체 의원 9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정책 시행 취지에 공감해 찬성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9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성남시는 조례 제정, 복지부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시행 첫해인 내년에 113억원을 들여 우선 24세인 1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청년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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