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메가스터디, 교과서 무단 사용..저작권법 위반"

황재하 기자 2015. 11. 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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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손주은 회장 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1심 이어 항소심도 손주은 회장 벌금 300만원]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메가스터디와 이 회사 손주은 회장이 출판사 허락 없이 교과서와 문제집을 이용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과 메가스터디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중학교 영어 검정 교과서의 지문과 문항을 설명하는 내용의 강의를 인터넷에서 수강생 1인당 최고 12만원에 서비스했다.

당초 메가스터디는 2010년 2월 출판사들과 계약을 맺고 교과서와 문제집을 강의에 활용했지만, 이듬해 1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계약을 맺지 못했는데도 종전처럼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메가스터디가 출판사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교과서를 사용한 점이 위법이라고 보고 손 회장과 메가스터디를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손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메가스터디 측은 "동영상 강의는 원저작물(교과서)과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라며 항소했다. 손 회장은 자신이 동영상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원저작물에 수정이나 변경을 더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 형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동영상 강의의 전체적 내용이나 진행 방식이 교과서의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대표이사로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전송하는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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