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행사에서 박수 친 대학생..국보법 무죄

입력 2015. 11. 25. 05:56 수정 2015. 11. 2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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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참가는 위험성 달리 판단해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대법 "단순 참가는 위험성 달리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위모(26)씨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청학연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15개 진보·학생단체의 모임이다. 2011년 공안당국의 수사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위씨는 청학연대와 하부 조직격인 6·15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문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위씨가 2010∼2011년 세 차례 '6·15 통일캠프'에 참석해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친 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2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캠프 주최와 단순 참가는 위험성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대회나 캠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각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혐의도 무죄로 변경했다. 위씨는 6·15 학생위원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고 이적표현물을 참고해 논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 내용을 찾기 어렵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 점 등으로 미뤄 논문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가입·동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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