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20% 할인제..통신사 '쉬쉬'

조정인 2015. 11. 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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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원금 없이 휴대 전화를 사거나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의 20%를 할인 받는 '제도'가 있다는데요,

통신사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요금 할인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휴대전화 판매 직원(음성변조) : "(단말기 지원금 외에) 다른 할인이나 요금 할인 그런 건 없나요? "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거듭 물어본 뒤에야 선택약정 할인이란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인터뷰> 휴대전화 판매 직원(음성변조) : "그러면 (기기값) 공시지원을 포기하고, 선택약정할인은 내가 쓰는 기본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휴대전화를 사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경우, 약정을 신청하면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지원금을 받을 때 보다 2년간 최대 40만 원을 아낄 수 있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손해인 만큼 안내엔 소극적입니다.

<인터뷰> 허보은(대학생) : "3개월 전에 구매했을 때 약정할인에 대해서 대리점에서 따로 설명을 안 해 줬었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고폰을 구입한 사람 10명 중 6명은 이 요금 할인제를 모르고 있었고, 요금 할인제 가입자는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할인제에 가입하면 휴대전화가 고장 났을 경우 유심칩을 다른 전화기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건도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인터뷰> 박용혁(한국소비자원 서비스조사팀) : "그런 부분(유심기변 금지)을 통신사들이 차단했다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부터 지원금을 받았을 때와 요금 할인제를 선택한 경우를 비교 설명하도록 하는 등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조정인기자 (j4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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