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하던 40대 꽃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더니..

온라인이슈팀 2015. 11. 25. 01: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남성과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까지 올리고도 미혼 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과 가족에게서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 없이 가끔 유흥업소에 가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6월 중순 B씨를 만나 한달 만에 교제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결혼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며 환심을 샀지만 넉 달 뒤부터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게 선불금을 갚아야 결혼할 수 있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받은 후 지난해 5월까지 183차례에 걸쳐 개인 빚과 선불금 변제금, 조카 등록금, 곗돈, 병원비, 폭행사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서 2억2000여만 원을 챙겼다.

그 동안 A씨는 몰래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가 결혼했고 2010년 11월에는 또 다른 남성의 아기를 임신해 이듬해 출산하기도 했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도 찾아가 "결혼하면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 다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6800만원을 송금 받아 다른 남성과의 동거비용, 사업자금, 성형비용 등으로 썼다.

그러다 B씨의 요구에 못 이겨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다.

이승원 판사는 "교제와 혼인을 미끼로 많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피해 중 극히 일부만 회복됐고 진정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