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위성,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

강희종 2015. 11.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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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체계

미래부·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IPTV·케이블·위성,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적용
유료방송 PP, 채널단위 M&A 허용
유료방송 직사채널 전면 금지…'공지채널'은 허용
콘텐츠동등접근권 조항 폐지…IPTV도 방송평가 대상에 포함
유료방송, 우수 중소 PP 편성의무화 조항 신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그동안 서로 다른 규제를 받았던 IPTV와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게 됐다. 또 채널 단위로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을 적용해 왔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 적용됐다. 그 결과 서비스는 비슷한데도 소유·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달라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통합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해 3가지 유료방송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안은 종합편성·보도전문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PP로 통합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 동등제공의무, 금지행위 등이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만 허용했고 IPTV에서는 근거조항이 없었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전면 금지된다. 대신 프로그램 안내 채널(공지채널)은 허용된다. IPTV법에 있던 콘텐츠동등접근권 조항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로 했다. IPTV도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년 방송평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 심사에 반영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채널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해서는 법인 단위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특정 방송채널 단위로 주식의 인수나 합병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PP 산업에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수 중소 PP로 편성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의해 우수 중소 PP 약 40개를 선정하면 이중 유료방송사업자가 10~20개를 선택해 송출하는 방식이다.

주문형비디오(VOD) 사업자는 종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방송통신결합상품과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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