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면세점 개선안 7가지..누가 어떤 주장을 하나

김종일 기자 2015. 11.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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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발표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사업권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 법이 처음 적용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되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어려움, 고용 문제와 재고 물량 처리, 기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등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면세점 특허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은 현행 5년으로 묶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면세점 사업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5년인 면세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재조정 하는 방안, 리베이트 제한, 특허 수수료 인상 등 현재 면세점의 선정·운영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개선안을 정리했다.

◆ 與 심재철, 면세점 특허기간 5년→10년으로 재조정 추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5년으로 제한돼 있는 사업권을 10년으로 재조정하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심 의원은 관세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현행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조항을 삭제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원래의 10년으로 되돌리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안 발의를 위해 내부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초 관세법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제176조)고 명시돼 있었는데, 지난 2012년 11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년 주기' 특허 재승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여야 합의 끝에 특허기간은 5년으로 바뀌었다.

심 의원은 빠르면 내주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이 담당 상임위에 상정되려면 남은 정기국회 일정상 시간이 빠듯한데다 야당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관련 법안은 세법(稅法)을 담당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뤄지는데 5대5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조세소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주가 세법 심의 마지막인데 심 의원의 안이 여야 합의 아래 긴급 상정되더라도 기재위 전체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게 시간상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개인적으로는 5년 재심사 법안이 통과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기는 일정상 빠듯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野 홍종학 "특허수수료 5%로 100배 올리자"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달 8일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지금의 100배인 5%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면세점 사업자는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중소기업의 경우 0.01%) 이를 대기업의 경우 5%, 중소기업은 1%까지 수수료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다"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2배로 뛰는 등 면세점 사업 특허는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면세점 사업이 특혜로까지 여겨지는 것은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조세소위에 상정돼 논의 중인데, 여당은 지금껏 면세점들이 턱없이 낮은 특허 수수료만 납부해왔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면세점·관광사업 등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野 김관영 "면세점 특허권, 높은 가격 써내는 경매 방식으로 전환"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면세점 특허권을 경매에 부쳐 높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자는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연도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는 현행 방식을 최고 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보세판매장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 역시 지난 17일 조세소위에 상정돼 여야간 논의 중이다. 여당은 '개정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해도 실질적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대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 아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조세소위에 속해 있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특허 수수료 문제는 경쟁 입찰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野 윤호중 "면세점 리베이트, 규제해야"…野 홍종학 "리베이트 전면 금지"

야당 의원들은 면세사업자들이 여행사·가이드에게 지급하는 고객 유치 리베이트가 건강한 면세 사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판단 아래 이를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일부 허용하자'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현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리베이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적정 한도만 지급하자는 온건한 주장이다.

현재 면세점들은 쇼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가이드가 관광객을 데려오면 이들이 일으킨 매출의 20~30% 가량을 리베이트로 떼주는데, 면세 사업이 치열해지면서 매출 대비 리베이트 비율도 커지고 있다.

반면 홍 의원의 개정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홍 의원은 "면제점에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2014년 기준 매출액의 6.6%에 이르는 5486억원을 사용하는 등 면세점의 영업행태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상정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당은 특허수수료를 대폭 높이고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할 경우 관광업계의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野 윤호중 "담배·술, 中企만 취급케"…野 홍종학 "中企에 일정비율 할당"

조세소위에서는 '담배와 술 등은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자'는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 해에도 상정됐던 이 개정안은 담배와 술 등 품목을 할당해도 중소·중견기업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이들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면세점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특허를 중소기업에 30%,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기업에 20%를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의 개정안도 2013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세소위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현재는 특허 수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전체 면세점의 20%(2017년 이후에는 30%) 이상 배정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은 대자본을 무기로 호화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 면세점에 밀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좀 더 강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해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 與 류성걸 "초과이익 환수해야"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잇따라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초과이익 환수'다. 해당 연도 매출액의 5%(중소·중견기업은 1%)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면세점 특허에 따른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은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여 특허수수료는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의 선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 심사의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각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면세점 허가제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자" 주장도

'재벌 특혜' 논란으로 갑론을박하지 말고 면세점 특허 허가제를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고제나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진입장벽을 세워 특혜 논란을 빚지 말고 누구나 쉽게 사업을 시작해 경쟁을 통해 살아남도록 하는 '건강한 자유시장 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참고기사
[데스크칼럼] 시내면세점 허가제를 폐지하라<2015.11.14>

새누리당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귀 기울이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조세소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5년이라는 시기 뿐만 아니라 면세점 사업 전반을 손봐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정부의 허가제가 근본적으로 면세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본질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며 "거듭 말하지만 면세점 특허 시기 이슈보다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관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주에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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