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왜 나를"..보험사 고소에 내몰리는 환자들

왕지웅 2015. 11. 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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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새 실손보험 하나씩 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 보험사한테 고소당하는 난치성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유도해 보험금 덜 주려는 꼼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 소송 하지 말라는 감독당국의 영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왕지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관절염에 갑상선 기능저하, 여기에 각종 질병의 통증을 키우는 섬유근통까지 겹쳐 최근 3년간 446일간 병원신세를 진 이규옥씨.

7년 전 든 실손보험에서 3천만원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이씨에게 최근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비슷한 치료가 반복되고 입원기간이 길다며 602만원을 도로 내놓으란 겁니다.

<OO보험 소송 담당자> “선의의 계약자분들이 피해를 안 받으시라고 저희가 지금 이거 부당이득 신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씨와 의료진들은 병원을 찾아 섬유근통 관련 서류까지 확인한 보험사가 돈 일부를 돌려달라는 고소장에서는 치료가 힘든 이 질병만 쏙 뺐다고 지적합니다.

<이규옥 / 섬유근통 환자> "1월 6일날 다 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치료받고 했던것을 자기네들이 모른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인 거예요"

또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으니 과잉입원했다면 병원과 의사도 책임이 있는데 이씨만 고소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

<김준래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석변호사(1급)> "환자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은 선의의 보험 가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써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가입자 대상 소송은 2,013건,,3년 전보다 56%나 급증했습니다.

보험금을 안내주려는 보험사의 소송남발을 막고 난치성 환자들을 보호할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왕지웅입니다.
jw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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