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경기장 납품 돕고 1천만원 받은 공무원

2015. 11.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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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인천시 공무원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뇌물수수 혐의' 인천시 공무원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기계 설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7급 공무원 A(52)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1천25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기계설비 업체 대표 B(4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B씨로부터 5차례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공기조화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회사 기술연구소장인 C(57)씨와 짜고 중소기업청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4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23일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20여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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