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회장 아들, 아버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안상희 기자 2015. 11. 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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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피죤 회장/조선일보DB

이윤재(81) 피죤 회장의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는 피죤의 주주이자 이 회장의 아들인 이정준(48)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죤은 1심에서 이씨와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8월 항소를 포기했다.

이씨는 회삿돈 11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2013년 9월 이 회장에 대해 이사로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회사에 청구했다. 피죤은 같은 해 10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113억여원을 피죤에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11월 형사사건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회복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회장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한 회사 손해액을 113여억원이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됐던 119억여원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회장이 피죤에 끼친 손해액 113억여원을 지급해 채무 변제가 이뤄졌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횡령·배임 행위로 피죤에 113억7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배상 의무가 있지만, 형사재판 중이던 2013년 9월과 10월 총 113억76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했다”며 “사실상 채무 변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 회장이 2011년 청부폭행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누나 주연(51)씨를 상대로 “해당 기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 9월 법원은 주연씨가 회사에 4억25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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