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1시간 만에 '불법성' 확인 안 된 압수물품 공개한 경찰

2015. 11.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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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찰, 민주노총 등 8곳 압수수색
서둘러 압수 물품 공개해 논란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수색 종료 1시간 만에 신속하게 압수수색 물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압수된 물품들이 실제 집회나 불법성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김근식 수사과장은 21일 오후 5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3층 강당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후 4시까지 압수수색을 완료한 결과, 불법시위 용품과 증거인멸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무전기·경찰 진압 헬멧, 손도끼, 해머, 밧줄 등과 저장장치가 분리된 다수의 컴퓨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물품들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폭력시위 사전기획 공모자와 배후세력 밝히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압수수색된 물품들은 압수수색 종료 1시간만에 공개된 것으로, 폭력집회로 규정한 집회들과 연관이 있는 물품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압수물품을 신속히 공개한 이유에 대해 김근식 수사과장은 “지난 14일 폭력시위 대해 국민 우려와 불안이 상당해 신속히 이를 해소할 필요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압수수색 또한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종료 1시간 만에, 그것도 불법혐의를 받고 있는 집회와 연관성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압수물품이 공개된 전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30분 동안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금속노조,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전국건설산업노조, 전국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해 시위용품, 문서·메모·회의 서류, 컴퓨터·휴대용 메모리(USB)·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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