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되면 김태호 PD 외부 강연 어렵다?

차현아 기자 2015. 11.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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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협 토론회서 "김영란법에 교사, 기자 포함은 위헌"

[미디어오늘 차현아 기자]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교사와 기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성이 적용되는 다른 분야들은 제외하고 민간영역 중 사립학교 교사와 기자에게만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20일 오후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김영란 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심석태 SBS뉴미디어 부장의 진행으로 홍완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와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홍완식 교수는 김영란법의 입법 과정 중 위헌적 소지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의 과정 중 원안과는 다르게 적용대상의 민간 분야 확대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기관이 포함됐다. 김영란법의 원안과 수정안에서는 적용대상 범위는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 

 
 
▲ 서울 종로구 신영기금회관에서 20일 김영란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차현아 기자.

홍 교수는 “교육과 언론 영역이 고도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공공성이 강한 방위산업·시민단체·금융·의료·법무·건설·납품·하청· 등의 여러 민간 영역 중에서 교육과 언론 종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한 데에는 설득력있는 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고 짚었다. 

입법 과정 중 교육과 언론의 공공성에 대해서만 논의된 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견이 전체 정무위와 법사위 의결로 이어졌다.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면서 국회 전체 의견으로 통과됐으며 대통령의 법률 공포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의견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민간영역에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법사위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적용 대상의 범위가 배우자 등까지 과도하게 확대되며 법의 효력이 저하될 가능성 등이 김영란법의 위헌성으로 지적됐다. 

이미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해당 내용이 변경된 후에는 법사위와 본회의 등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 교수는 “우리 국회의 운영이 본회의 중심주의가 아니고 위원회중심주의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전체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의 영역에 민간영역을 포함시키면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김영란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문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 조항의 경우 공직자가 외부 강연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같은 규정을 교수와 언론 관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직자는 강의가 본업이 아니지만 교수와 언론인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 지식을 알리는 역할을 맡은 이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김태호, 나영석, 서수민 PD처럼 유명한 언론인의 경우 기업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강연회를 열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공직자처럼 이들이 (일부 기업에게도) 로비가 필요한 인물은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소지도 지적됐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언론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공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검찰과 경찰을 취재해야 하는 언론이 언제든지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될 수 있다면 기자들은 해당 기관 취재 때마다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법조언론인 클럽 회장(YTN플러스 대표이사)도 “이미 언론사 내부에도 청렴성과 공정성을 위해 내부 규정을 만드는 등 해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별도의 법제를 만들어 평등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은 지난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영란법의 각 규정이 △평등권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양심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12월10일에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며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전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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