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폐쇄된 전국 유일 복합건물 2곳 상점 피해 보상

김동식 2015. 11. 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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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동식 기자 = 메르스 발생으로 건물이 폐쇄되면서 영업 피해를 본 경기 구리시 복합건물 내 상인들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메르스 환자로 폐쇄된 건물 중 복합상가는 전국에서 두 곳뿐이었다.

21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도에 공문을 보내 메르스 환자로 인해 영업 피해를 본 구리시 태영프라자와 성원메스티지 상기에 입주한 상점들의 영업손실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20일 이들 건물 내 상점 중 38곳의 손실 보상청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상 여부, 보상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점은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메르스 발생으로 폐쇄됐던 태영프라자와 성원 메스티지 상가에 입주했던 상점 62곳은 건물 폐쇄에 따른 휴업으로 피해를 입었다.

태영프라자에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카이저병원이 있었고 확진자를 진료한 속편한 내과는 성원 메스티지 상가 내였다.

태영프라자와 성원메스티지는 각각 11일, 7일 동안 건물 문을 닫았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법상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 상인들은 영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였다.

이에 도는 정부에 메르스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들의 손실 보상을 건의해왔다.

도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메르스로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지 못한 상인들에게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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