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文·安·朴' 참여, 선거법 위반 논란 공방(종합)

2015. 11. 20. 17: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행정력을 정치행위에 동원..선거법 위반" 공세 野 "현행법 허용 범위서 활동"..朴 상처 우려도 제기 선관위 "당 지도부 맡는 건 가능..선대위 참여는 불법"

與 "행정력을 정치행위에 동원…선거법 위반" 공세

野 "현행법 허용 범위서 활동"…朴 상처 우려도 제기

선관위 "당 지도부 맡는 건 가능…선대위 참여는 불법"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시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의 파장이 현직 서울시장의 당 지도체제 또는 선대위 참여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박 시장 참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격했고,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현행 법 허용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며 야권 대선주자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시장으로서 예산과 조직 같은 행정력을 정치적 행위에 동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시장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안·박 연대와 관련해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총선 거론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시장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내년 총선은 물론 다가오는 대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주장에 대해 '문·안·박'의 위력을 두려워한 흠집내기라며 박 시장의 참여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안·박 연대는 우리 당 전체 단합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전병헌 최고위원도 "최근 (3명의) 대권 지지율을 합치면 어떤 새누리당 후보도 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지난번 전당대회 때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이미 검토가 이뤄졌다"며 "자치단체장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앞으로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총선 개입 발언을 서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의 총선 필승을 외치는 불법 선거 주무장관을 '진실한 분'으로 받드는 새누리당처럼 뻔뻔하거나 간이 크지 못하다. 우리가 알아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안·박 체제가 실제 성사되고 박 시장의 역할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수록 이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을 앞세우면 선거개입 논란 등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다. 굳이 박 시장이 상처받을 일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지자체장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당의 지도부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공천심사기구 참여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정당의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일 미칠 가능성도 있어 면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bluekey@yna.co.kr

☞ 송유근 논문 표절의혹 제기…원저자 "절대 아니다"
☞ 대종상 남녀주연상 후보 전원 불참…권위 추락
☞ '못 믿을 아내' 내연남과 결혼하려 보리차에 '독극물'
☞ 쿠란도 안 읽던 자폭테러女 '술고래에 파티광'
☞ '엔카의 여왕' 계은숙 마약·사기혐의 징역 1년6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