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태원 살인사건' 미군범죄수사대 수사관 "패터슨이 찌른 것"

강진아 입력 2015. 11. 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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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사건 당시 15명의 증인이 패터슨 범인으로 지목"
과거 수사시 "패터슨 피묻은 상의 태우고 흉기 버렸다"는 증언도 확보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미군범죄수사대(CID) 수사관이 "패터슨이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 3차 공판에서 당시 패터슨을 체포하는 등 초동수사를 맡았던 CID 수사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후 증인들의 증언, 범행 정황 등에 비춰봤을 때 패터슨이 피해자 조모(사망·당시 22세)씨를 찔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패터슨을 체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재판에서 당시 수사 상황 및 참고인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B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15명의 증인들이 패터슨이 햄버거 가게 안에서 조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1명만이 유일하게 에드워드 리(36)가 조씨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바로 패터슨이다"라고 말했다.

B씨는 이어 "패터슨은 최초 조사 당시 살인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난 뒤에서야 살인 사건에 일부 관여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명의 목격자들은 패터슨과 리가 사건 범행 장소인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증인들에 따르면 당시 패터슨은 햄버거를 자르기 위해 칼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내용을 증언하던 중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조씨를 흉기로 찌른 진범은 당시 많은 피가 몸에 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사건 발생 직후 머리, 얼굴, 옷 등에 피가 묻었고, 당시 함께 있었던 리는 상의 오른쪽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증언은 사건 발생 당시 부검의였던 이윤성(62)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난 재판에서 "피가 더 많이 묻어 있는 쪽이 조씨와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어서 주목된다.

B씨는 "당시 5명의 증인들이 패터슨이 피에 덮인 채 햄버거 가게 위에 있던 클럽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며 "1명의 증인은 패터슨에게 상의와 모자를 건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3명의 증인은 패터슨과 함께 피 묻은 상의를 불에 태웠다"며 "이때 패터슨은 범행에 쓰였던 피로 뒤덮인 흉기를 버렸다"고 덧붙였다.

B씨는 "당시 조사 기관에서 1명의 증인은 패터슨의 피 묻은 바지가 들어있는 숙박업소 임시 사물함 열쇠를 제출하고 안내하기도 했다"며 "패터슨은 조사 당시 바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패터슨이 조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패터슨이 초동수사 당시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패터슨은 리가 조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가 뒤돌아서 반항하려 했고, 뒤돌아선 조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패터슨은 아울러 당시 리가 마약 중독 상태였고, 범행 전후로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마리화나 등 마약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당일 리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미친 것처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CID는 증인 및 참고인들의 증언, 패터슨 주장의 신빙성, 범행 후 옷을 태운 정황 등을 근거로 패터슨이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CID가 3일밖에 수사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3일간 수사한 후에 한국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면서 CID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지 않는가"라며 사건을 넘기기 전 CID의 수사 기간을 물었다. B씨는 "금요일(4일) 밤에 익명 제보를 받고 주말에 사건을 조사했다"며 "7일부터 한국 경찰에 (넘겨서) 도움을 주며 미 8군 영내에서 증인과 증거수집, 패터슨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 시신에 있는 상처를 보거나 현장에 직접 가서 혈흔 등을 목격 또는 검증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날 오전 조씨의 여자친구 A씨의 증언에 비춰 조씨가 당시 누구와 눈을 마주치거나 할 새가 없이 화장실로 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3명의 증인은 리가 패터슨에게 (사람을) 찌르라고 부추겼고 다른 증언에 의하면 패터슨이 당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패터슨은 당시 수사관들이 편견을 갖고 자신을 주도자인 것처럼 몰아세웠다고 반박했다. 패터슨은 "선입견을 갖고 범인처럼 몰아가도록 증인들을 유도했다"며 "증거를 보면 누가 화장실에서 먼저 나왔고 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위층으로 올라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조씨의 당시 여자친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B씨에 이어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이모(61)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의 검토 후에 추후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터슨은 지난 9월23일 송환된 이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에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8년 전 당시 사건을 재연하는 현장 검증은 12월 3~4일께 열리며 패터슨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리도 검증에 참석한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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