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부작용 있지만 대법원 판결 존중"

2015. 11.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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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한 재래시장과 붐비는 대형마트. (서울=연합뉴스) 설을 사흘 앞두고 롯데마트 서울역점(왼쪽)이 사람들로 붐비는 반면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은 한적한 모습. 2011.1.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대형마트 업계는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어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 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형마트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최고기관이 결정 내린 만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상생 활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의 효과가 미미한 편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그에 따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이 전통시장의 매출로 이동하기보다는 모바일이나 온라인 등 전통시장과 상관없는 쪽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이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전통시장 시설 정비·확충 같은 활동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영업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2012년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전이 일단락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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