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종합)

2015. 11.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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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얻는 공익 중대한 반면 영업자유 본질적 침해 아니다" 대형마트 손들어준 원심 파기..지자체·유통업계 송사 일단락
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규제로 얻는 공익 중대한 반면 영업자유 본질적 침해 아니다"

대형마트 손들어준 원심 파기…지자체·유통업계 송사 일단락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다.

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소송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사건을 비롯한 몇 건이 더 있다.

이날 지자체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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