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에 발묶인 가짜석유 세무조사, 1년만에 법제화

2015. 11. 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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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조세 관련 법안들이 1년 만에 무더기로 처리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4개 조세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들 14개 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6차례에 걸친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판에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혔다.

세법 개정안 가운데 올해부터 담뱃값을 2천원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합의를 보지 못하자 소위에서 합의된 이들 '무쟁점 법안'도 덩달아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은 세입 예산과 관련돼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과 묶여 상임위 의결을 건너뛰고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진화법이 정한 법안 논의 기한(11월30일) 때문에 예산부수법안만 통과됐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주저앉아 1년째 묵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선진화법에 1년간 잡혀 있던 이들 법안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가짜석유 제조업자뿐 아니라 판매·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게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기간을 법인세 과세기간과 일치시키는 교육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 교육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업을 하는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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