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도권 이외 지역에 DTI 규제 확대, 계획 없다"

이근홍 2015. 11.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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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DTI 규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내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60%의 한도가 적용(행정지도)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으로 DTI 규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단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른 은행권 공동의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의 실행조치로 은행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DTI 산출은 필요하다"며 "산출된 DTI가 적용돼 지방에 일반적인 대출한도(60%)가 수도권과 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내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비수도권에도 DTI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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