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주택 상속 받는데 세금이 0원?"..수저계급론 또 도마에

장준우 2015. 11. 18. 14: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부모를 10년 이상 모신 자녀는 집값의 5억원까지 상속세를 100% 면제받는 법안에 대해 여야가 17일 합의했습니다.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상속공제 한도를 4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개정안을 찬찬히 살펴보죠. 언뜻 보면 5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부모가 사망할 경우 10년간 같이 산 자녀가 주택을 상속 받을 때 상속세를 면제 받게 되므로 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세엔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와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 받는 배우자공제 등 같은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5억 이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엔 애초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주택값 5억 이하 상속자들에겐 개정이 되든 안 되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법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동거주택 공제 조건은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0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아야 하구요. 개정안대로 공제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15억원 짜리 주택까지는 상속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모시게 된 자녀가 10년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15억원 짜리 주택만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보죠. 현행대로라면 주택값 15억원에서 상속세 기본 공제를 포함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원의 40%인 2억원을 합해 총 12억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공제하고 남은 3억원에 대한 세금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 것이죠. 개정안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40%에서 100%로 바뀌게 되면 상속세 공제액은 최대 15억원이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값이 더 비싸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식이니 결국 상속세에 대한 세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셈이죠.

이를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수저계급론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상속시 중산층의 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순기능이 기대되는 법안”이라고 평가한 네티즌들도 있는 반면, 일부 네티즌은 “중산층·서민을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다른 재산을 수억원 가진 은수저, 금수저를 위한 부자감세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수저 대물림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며 "국가가 수저계급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에선 "어차피 받을 것 없고 부모재산 합쳐 봐도 2억이 안되는 ‘흙수저’들에겐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라며 "세금을 내도 좋으니 빚 말고 재산을 물려받고 싶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구요.

'효행 장려'라는 입법 취지를 향한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같으면 되기에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아도 동거 여부를 추적하긴 어려워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별다른 반대 없이 합의를 해줬고 기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상속세 면제 법안일까요. 감이 좀 오시나요?

장준우 디지털뉴스룸 기자 sowha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