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해도 '주택보증금' 압류 못 한다

배소진 기자 2015. 11.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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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8일 조세소위 잠정합의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18일 조세소위 잠정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내년부터 국세를 체납해 세금을 추징하더라도 체납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압류하지 못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김현미·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32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그밖의 지역 1500만원 수준이다. 이를 체납자 및 가족이 추거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역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에는 압류금지 대상에 우선변제 대상 주택임대차보증금이 제외돼 있어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입대차보증금에 대해 제한없이 압류할 수 있었다,

현재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대상은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인감도장 등 △제사 및 예배에 필요한 물건 △장례에 필요한 물건 △족보 등 △직무상 필요한 제복 등 △훈장 등 △학업에 필요한 서적 및 기구 △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각종 보험금)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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